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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재산 기준 산정법 총정리|2억 4천만 원 기준·부채 차감·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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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재산 기준 산정법 총정리|2억 4천만 원 기준·부채 차감·신청 방법

2026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 가이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는 가구 유형별 소득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주택,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산 자격

2.4억 원 미만

50% 감액 구간

1.7억~2.4억

부채 차감

원칙적 불가

공식 신청

국세청 홈택스

가장 중요한 재산 규칙: 2026년 신청분의 재산 판단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2025년 6월 1일입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없고,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부채는 재산 합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1. 2026 근로장려금 기본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신청 제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회사에 근무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근로소득을 얻은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국세청에 적정하게 신고되어 있어야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법령상 신청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③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도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유형과 다른 소득의 유무에 따라 신청 및 심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가구 구분 기준을 적용합니다.

⑤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자녀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⑥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여부는 단순히 두 사람이 취업 중인지가 아니라 세법상 총급여액 등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⑦ 부양자녀 요건

부양자녀는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이면서 소득금액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인 부양자녀는 연령 제한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⑧ 70세 이상 직계존속 요건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가구 유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동거 및 생계 요건 등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⑨ 국적 및 신청 제외 요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요건 등이 적용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등도 신청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두 장려금은 일부 신청 절차가 연결되지만 소득기준과 지급액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신청 전 확인: 2026년 정기신청은 기본적으로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연간 소득과 기준일의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2026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총소득과 실제 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는 총급여액 등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① 단독가구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해서 최대 165만 원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홑벌이가구 소득 기준

홑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285만 원입니다.

③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④ 총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신청 자격 판단 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관련 소득을 기준에 따라 반영합니다.

소득 유형별 합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사업소득 계산 방식

근로장려금에서는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사업소득 계산 방식이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상 소득금액과 장려금 산정에 사용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총급여액 등의 의미

장려금 지급액 산정에는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 종교인소득 등 관련 금액을 사용합니다.

이자·배당소득 등은 신청 자격의 총소득 판단에 반영되더라도 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식에서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⑦ 소득이 많을수록 장려금도 늘어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⑧ 아르바이트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이 신고되어 있고 가구·소득·재산 등 자격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⑨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프리랜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과 달리 정기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⑩ 최대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

최대 지급액은 해당 가구 유형에서 받을 수 있는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 재산 감액, 신청 시기, 세금 체납 충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혼동하지 마세요.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으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산정법

근로장려금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재산 계산입니다. 본인 명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을 합산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① 재산 판단 기준일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청이므로 재산은 원칙적으로 2025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에 집을 팔았거나 예금을 사용했더라도 기준일의 재산 보유 상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억 4천만 원과 정확히 같거나 이를 초과하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③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미만이라면 재산 규모를 이유로 하는 50% 감액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등 다른 요건에 따른 지급액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이 구간에서는 계산된 근로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으로 산정된 장려금이 200만 원이고 다른 감액 사유가 없다면 재산 감액 후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이 있어도 근로장려금 재산 계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값 2억 원에 주택담보대출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해서 재산을 5천만 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⑥ 주택·토지·건축물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은 관련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매매가격이나 인터넷 부동산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⑦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주택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간주전세금 방식으로 평가하되, 실제 계약서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은 경우 등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전세금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⑧ 자동차

자동차도 재산 합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영업용 차량 등 일부 제외 대상은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⑨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금융재산도 재산 산정에 반영됩니다.

금융재산의 평가 방법과 조회 기준은 재산 종류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⑩ 회원권·분양권 등 기타 재산

골프회원권 등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도 관련 기준에 따라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유 재산이 다양한 경우 홈택스 심사 결과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합계 계산식

재산 합계 = 주택·토지·건축물 + 전세금·임차보증금 + 자동차 +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 + 기타 평가 대상 재산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 근로장려금 처리
1억 7천만 원 미만 재산으로 인한 50% 감액 없음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 장려금의 50% 지급
2억 4천만 원 이상 재산 요건 미충족

핵심 포인트: 근로장려금은 순재산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재산가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출이 많은 가구일수록 이 차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주택·전세보증금·자동차 재산 계산 사례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래 사례는 재산 평가 방식과 감액 구간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심사에서는 국세청이 확인한 재산가액이 적용됩니다.

사례 ① 주택 1억 5천만 원 + 예금 1천만 원

주택 평가액이 1억 5천만 원이고 예금이 1천만 원이라면 재산 합계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1억 7천만 원 미만이므로 재산으로 인한 50% 감액은 없습니다.

사례 ② 주택 1억 8천만 원 + 예금 2천만 원

재산 합계는 2억 원입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므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사례 ③ 주택 2억 원 + 예금 5천만 원

재산 합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므로 다른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④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경우

주택 평가액이 2억 2천만 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1억 8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택의 재산가액은 4천만 원이 아닌 2억 2천만 원입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50% 감액 구간에 해당합니다.

사례 ⑤ 전세보증금 8천만 원

타인 소유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으며 실제 보증금이 8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주택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간주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55%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보증금 8천만 원이 언제나 그대로 재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⑥ 간주전세금 계산

임차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2억 원이라면 간주전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억 원 × 55% = 1억 1천만 원

실제 전세보증금이 9천만 원이고 이를 임대차계약서로 입증한다면, 원칙적인 평가 방식에 따라 더 적은 9천만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⑦ 전세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높은 경우

실제 전세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고 간주전세금이 1억 1천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더 적은 간주전세금 1억 1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별도 평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⑧ 자동차가 있는 경우

예금 5천만 원, 주택 평가액 1억 2천만 원, 자동차 평가액 1천만 원이면 재산 합계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재산으로 인한 50% 감액 구간에 해당합니다.

사례 ⑨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본인 재산이 3천만 원이고 배우자 재산이 1억 8천만 원이면 합계 2억 1천만 원입니다.

배우자 명의라고 해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50% 감액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⑩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는 경우 부모가 법령상 재산 합산 대상 가구원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자 본인의 통장 잔액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재산 요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시 재산 합계재산 요건 결과
1억 6천만 원재산 감액 없음
1억 7천만 원산정액의 50% 지급
2억 원산정액의 50% 지급
2억 3,999만 원산정액의 50% 지급
2억 4천만 원재산 요건 미충족

전세금 계산 주의: 일반적인 타인 소유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전세금이 더 낮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홈택스 신청 방법

2026년 10월 현재,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2025년 귀속 정기신청기간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었습니다.

정기신청 대상은 기본적으로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②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기간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되므로 5%가 감액됩니다.

③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기간

2026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9월 15일이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신청기간도 종료된 상태입니다.

④ 다음 하반기분 반기신청

2026년 귀속 하반기분 반기신청은 2027년 3월 1일~3월 15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⑤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 후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 계좌 등을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모바일 손택스 신청

스마트폰의 손택스 앱에서도 장려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표시된 신청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⑦ ARS 전화 신청

신청 안내를 받은 사람은 국세청 ARS 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인증정보와 본인 확인 절차를 따라 진행합니다.

⑧ 신청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 역시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⑨ 신청 후 심사 결과 조회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신청과 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입력한 소득·재산과 국세청 확인 자료가 다르면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⑩ 지급일과 기한 후 신청 처리

2026년 정기신청분은 국세청에서 8월 조기 지급을 안내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통상 4개월 이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확인: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단, 기한 후 신청에는 5% 감액이 적용됩니다.

6. 근로장려금 탈락·감액 사유와 확인 서류

①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③ 가구 유형별 소득 초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 이상이면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④ 가구원 재산 누락

배우자 또는 법령상 가구원에 포함되는 사람의 재산을 누락하면 실제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전세보증금 평가 차이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은데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재산 평가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⑥ 전문직 사업자 등 신청 제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법령상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⑦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등 법령상 제외 요건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⑧ 기한 후 신청에 따른 감액

정기신청기간 이후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재산 50% 감액과 기한 후 신청 감액 등 여러 조정 사유가 있으면 실제 지급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⑨ 국세 체납액 충당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될 장려금의 일정 범위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다고 안내합니다.

⑩ 확인할 서류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 가족관계 관련 자료, 재산 평가와 관련된 증빙 등을 준비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이미 확보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면 모든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홈택스에서 심사 결과와 재산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전세보증금이나 가구원 구성 등에 차이가 있다면 국세청 상담을 통해 증빙 제출 및 불복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7. 근로장려금 자격·재산 기준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Q1.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2. 재산이 2억 원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과 다른 자격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므로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Q3. 집에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Q4.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일반적인 주택 임차의 경우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5. 2026년에 집을 팔았다면 재산에서 제외되나요?

2026년 정기신청의 재산 판단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2025년 6월 1일입니다. 기준일 이후에 매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재산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Q6. 부모와 함께 살면 부모 재산도 합산하나요?

부모가 근로장려금 재산 합산 대상 가구원에 해당하면 함께 계산합니다. 주소와 가족관계 등 법령상 가구원 판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7.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평가액을 포함한 전체 재산 합계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Q8.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9. 2026년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 감액이 적용됩니다.

Q10.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2026 근로장려금 자격·재산 기준 핵심 요약

구분2026년 기준
단독가구 소득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소득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소득연 4,4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 감액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지급
부채 차감불가
재산 기준일2025년 6월 1일
기한 후 신청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처국세청 홈택스·손택스·ARS

근로장려금 자격 판단의 핵심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구간의 50% 감액, 부채 미차감 원칙입니다.

2026년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나요?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유형을 확인했나요?
  •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나요?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확인했나요?
  •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요건을 확인했나요?
  •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확인했나요?
  •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했나요?
  • 주택·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을 확인했나요?
  • 전세보증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포함했나요?
  • 주택 전세금의 간주전세금 55% 규정을 확인했나요?
  • 자동차 평가액을 포함했나요?
  •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을 확인했나요?
  •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차감하지 않았나요?
  •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요?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을 고려했나요?
  • 전세금 관련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지 확인했나요?
  • 2026년 정기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기간을 확인했나요?
  • 기한 후 신청의 5% 감액을 확인했나요?
  • 홈택스에서 신청·심사 상태를 확인했나요?
  •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면 국세청 상담을 이용할 계획인가요?

※ 본 글은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2025년 귀속 소득·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장려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의 소득·재산 확인, 가구원 판단, 신청 제외 요건, 감액·충당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과 특수관계인 소유 주택의 평가, 사업소득 계산, 반기신청 정산에는 별도 세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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